* 출처 대법원 2심 법원(판사 민유숙)은 원고(=사립대 교수)가 성희롱과 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해임된 학과에서 반복적으로 자신의 학과를 신청했고, 피고는 해당 학과를 기각해 달라는 요청을 했다. 이의신청을 심사할 때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 원고가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각하 결정에 대한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초 “공직자 교육징계 등에 관한 규정”(개정 전 2019년 3월 18일자 교육부 명령 178호, 이하 “본 사건의 규칙”) 공무원에게 직접 적용되거나 추정되지 않음. 이를 고려할 충분한 가능성이 있거나, 최소한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대법원은 “사립학교 교원 징계원칙이 직접적·대립적이지 않더라도 ○ 위 판례에 근거하여 징계처분은 “위반”에 대한 재량권의 위반 또는 남용을 즉시 구성하지 않습니다. (해고) 이 사건 재량권 남용으로서 사립학교의 사상적 기반의 특수성과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의 공정성(원고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다는 취지)을 참작하였다. 이에 반해 원고에 대한 징계가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1심 판결은 파기(대법원 2022.6.16., 대법원 2022두31136 판결)